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기존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1주택자 매매는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통과 이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kr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사면 취득세가 1억원이 넘는다.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중지했고.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완화가 다주택자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3%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 가까이 줄어든다.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세율이 9%에서 1.과거 사치성 재산으로 불린 별장의 중과 폐지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며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
kr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 두 채를 사면 취득세가 1억원이 넘는다.1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을 7억원으로 보면 한해 재산세는 100만원 정도다.